자주 묻는 질문들
법인파산 절차와 관련된 주요 질문들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Q1. 법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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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인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은 대표자나 이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은 대표자나 이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주식회사가 파산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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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식회사가 자진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파산 신청을 의결한 후, 그에 따른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에 파산을 제기하게 됩니다.
※ 단, 법인파산을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파산 신청을 의결한 후, 그에 따른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에 파산을 제기하게 됩니다.
※ 단, 법인파산을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Q3. 법인파산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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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예납금과 같은 절차비용과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상세한 비용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 비용 구성
법원 예납금: 채무액과 관할법원에 따라 500만 원 ~ 2,000만 원 이상
법률대리인: 채권자 수, 자산 및 부채 규모,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변동
Q4.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자도 채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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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파산으로 대표자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는 법인의 연대채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별도로 채무정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는 법인의 연대채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별도로 채무정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직원들 월급이나 4대 보험 체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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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미지급 임금과 4대 보험 체납액은 모두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됩니다.
특히 임금·퇴직금 등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을 일부 대신 지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임금·퇴직금 등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을 일부 대신 지급하기도 합니다.
Q6. 사업 정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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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는 7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대응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단계별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절차는 아래 단계별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법인파산 절차 단계
1
파산신청
법인의 재무자료와 함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2
서면심사 및 대표자 심문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대표자를 불러 파산 사유를 확인합니다.
3
예납명령 및 비용 납부
법원이 지정한 예납금을 납부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4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지정합니다.
5
관재인 조사 및 채권자집회
관재인이 자산·채무 상황을 조사하고, 채권자들과 집회를 엽니다.
6
재산 환가 및 채권 배당
법인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분배합니다.
7
계산보고 및 절차 종결
최종 보고 후 절차가 마무리되며, 법인은 등기상 말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