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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보도 &#8211; 법인파산 전문 | 기업파산 절차 · 채무정리 · 상담은 김앤파트너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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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회사를 정리해야 할 때, 막막함을 해결해드립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 채무정리까지—도산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절차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시작하세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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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파산, 대표가 모르면 당하는 &#8216;은행 상계&#8217;의 함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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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Apr 2026 02:27:27 +0000</pubDate>
				<category><![CDATA[언론보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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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매년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 1,940건이던 건수는 2025년 2,292건으로 약 28.3%나 증가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대표자들은 파산 신청 서류 준비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법인계좌 정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전에 이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회사 운영자금과 파산 비용 자체가 묶여버릴 수 있다. 주거래은행 상계권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knp-press-byline" style="color: #64748b; font-size: 14px; margin: 0 0 24px; padding-bottom: 16px; border-bottom: 1px solid #E2E8F0;">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strong style="color: #00529b;">김민수 대표변호사</strong></p>
<div class="knpwp-content" style="line-height: 1.75; color: #0f172a;">
<p>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매년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 1,940건이던 건수는 2025년 2,292건으로 약 28.3%나 증가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대표자들은 파산 신청 서류 준비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8216;법인계좌 정리&#8217;라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전에 이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회사 운영자금과 파산 비용 자체가 묶여버릴 수 있다.</p>
<h2 id="_1" style="margin-top: 2.5rem; margin-bottom: 1rem; padding-bottom: 0.5rem; border-bottom: 2px solid #E2E8F0; font-size: 1.5rem; font-weight: bold; color: #0f172a;">주거래은행 상계권의 위험</h2>
<p>파산을 준비하는 회사 대부분은 주거래은행에 운영자금을 예치하고, 그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함께 쓰고 있다. 문제는 파산선고 전까지 채권자가 &#8216;상계&#8217;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회사 예금이 &#8216;줘야 할 돈&#8217;이고 대출금이 &#8216;받을 돈&#8217;이므로, 대출금 채권과 예금을 서로 상쇄해 회사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파산을 신청했더라도 선고 전에 상계된 돈은 되찾을 방법이 없다.</p>
<p>이 위험은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순간 현실이 된다. 자금난에 빠진 회사가 파산 진행 중에 대출이자까지 챙겨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자가 밀리는 즉시 은행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건다. 인건비와 파산 비용으로 쓰려고 남겨둔 돈이 한순간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p>
<h2 id="_2" style="margin-top: 2.5rem; margin-bottom: 1rem; padding-bottom: 0.5rem; border-bottom: 2px solid #E2E8F0; font-size: 1.5rem; font-weight: bold; color: #0f172a;">법인계좌 분리가 필수</h2>
<p>회사 자금을 지키려면 대출이 없는 다른 은행에 법인계좌를 새로 만들어 자금을 미리 옮겨둬야 한다. 이때 반드시 &#8216;법인 명의&#8217; 계좌여야 한다. 대표이사 개인 통장이나 지인 계좌로 옮기면 의도치 않게 횡령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빚 없는 법인계좌 간 이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p>
<p>자금을 옮겨도 거래처가 기존 주거래은행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그 돈 역시 그대로 묶인다. 따라서 모든 거래처에 바뀐 계좌를 미리 안내해야 한다. 대기업 거래 등으로 입금 계좌 변경이 어렵다면,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 전까지 은행 이자만이라도 납부해 연체 등록 자체를 막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자 부담보다 묶이는 돈이 훨씬 크다면 감수할 가치가 있다.</p>
<h2 id="_3" style="margin-top: 2.5rem; margin-bottom: 1rem; padding-bottom: 0.5rem; border-bottom: 2px solid #E2E8F0; font-size: 1.5rem; font-weight: bold; color: #0f172a;">전문가와 함께 자금 동선을 설계</h2>
<p>파산 절차에도 운영자금과 비용이 든다. 이 자금이 은행 상계로 사라지면 파산 진행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 신청 전 계좌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전문가와 함께 자금 동선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안전하다.</p>
</div>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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