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법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주요 질문들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은 회사가 계속 경영할 가능성이 없거나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가 자진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파산을 의결한 후, 그에 따른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제기하게 됩니다.

단, 법인파산을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인파산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예납금, 송달료 등의 법정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이 있습니다.

💰 비용 구성

법원 예납금: 채권자 수와 관할 법원에 따라 500만 원 ~ 2,000만 원 이상
변호사 수임료: 채권자 수, 자산 및 부채 규모,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별도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세한 비용 견적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파산으로 대표이사가 곧바로 민사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과점주주 2인 이상의 국세, 배임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함께 법무상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전문 법무법인에서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4대 보험료 등은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신고를 통해 처리됩니다.

특히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은 우선변제권을 가져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이 곤란한 임금을 최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 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시 사업은 즉시 정지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제출과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신청 단계

1
파산신청
법인의 재무상황을 검토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2
서류심사 및 대표이사 심문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대표이사를 면담하여 파산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예납금 납부 및 비용 납부
법원이 지정한 예납금을 납부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4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지정합니다.
5
관재인 조사 및 채권신고
관재인이 자산∙채무 상황을 조사하고, 채권자들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6
자산 환가 및 채무 분배
법인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7
계산보고 및 신청 종결
최종 계산보고 후 신청이 마무리되며, 법인은 등기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