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법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주요 질문들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Q1. 법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은 회사가 계속 경영할 가능성이 없거나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식회사가 파산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까요?
네, 주식회사가 자진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파산을 의결한 후, 그에 따른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제기하게 됩니다.
∙ 단, 법인파산을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파산을 의결한 후, 그에 따른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제기하게 됩니다.
∙ 단, 법인파산을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Q3. 법인파산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파산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예납금, 송달료 등의 법정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세한 비용 견적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구성
법원 예납금: 채권자 수와 관할 법원에 따라 500만 원 ~ 2,000만 원 이상
변호사 수임료: 채권자 수, 자산 및 부채 규모,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별도
Q4.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의 채권자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법인과 개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파산으로 대표이사가 곧바로 민사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과점주주 2인 이상의 국세, 배임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함께 법무상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전문 법무법인에서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과점주주 2인 이상의 국세, 배임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함께 법무상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전문 법무법인에서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직원들 미급여나 4대 보험 처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4대 보험료 등은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신고를 통해 처리됩니다.
특히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은 우선변제권을 가져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이 곤란한 임금을 최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 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은 우선변제권을 가져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이 곤란한 임금을 최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 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사업 정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 신청 시 사업은 즉시 정지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제출과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신청 단계
1
파산신청
법인의 재무상황을 검토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2
서류심사 및 대표이사 심문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대표이사를 면담하여 파산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예납금 납부 및 비용 납부
법원이 지정한 예납금을 납부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4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지정합니다.
5
관재인 조사 및 채권신고
관재인이 자산∙채무 상황을 조사하고, 채권자들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6
자산 환가 및 채무 분배
법인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7
계산보고 및 신청 종결
최종 계산보고 후 신청이 마무리되며, 법인은 등기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