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법인파산, 이것이 궁금합니다

기사회생TV가 답해드립니다 기사회생TV

아래 답변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기사회생TV의 법인파산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마다 재산·부채 상황이 달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 비용 · 서류

  • 실무상 법인파산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파산신청서 제출(회사 연혁·자산·부채·파산 경위 기재) → ② 채무자 심문(판사가 대표자와 면담) → ③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④ 제1회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선고 후 약 2개월 뒤) → ⑤ 재단채권 변제·배당 및 계산보고 집회 → ⑥ 파산종결 또는 폐지 결정. 파산선고 후에는 회사의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점유·관리하며, 대표자가 관재인에게 잘 협조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의 핵심입니다.

  • 비용은 ① 인지(1,000원) ② 송달료(채권자 수에 비례) ③ 부채증명서 발급비(건당 약 1.5만원) ④ 법원 예납금 ⑤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부담은 예납금과 변호사 보수입니다. 예납금은 회사 부채총액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2024. 10. 11. 개정, 현행 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은 500만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000만원, 300억원 이상은 1,500만원 이상이며, 파산재단 규모·채권자 수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사건은 예납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인터넷공고 시). 수원회생법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 등 그 밖의 법원은 별도 기준을 운용하므로 관할 법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예납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크게 다섯 묶음입니다. ① 회사 현황 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정관·주주명부·임직원명단 등) ② 회계 서류(3개년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③ 자산 서류(부동산·예적금·차량·재고·미수채권 목록과 등기부·계약서 등 증빙) ④ 부채 서류(금융기관 부채증명서, 국세·지방세 체납내역, 4대보험 미납내역, 미지급 임금·퇴직금 내역) ⑤ 파산신청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장부와 실제가 다른 분식회계가 있었더라도 실제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대출이 연체되어 회사 계좌·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 자금이 한 푼도 남지 않은 뒤에는 예납금 등 절차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회사 잔고나 곧 회수될 거래처 대금이 남아 있을 때 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책임 · 연대보증

  •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분리되므로 법인의 빚을 대표자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세 가지 있습니다. ① 직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형사책임(근로기준법) ②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회사가 체납한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한 지분 비율만큼의 연대책임 ③ 대표자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의 보증책임. 법인파산으로 회사 재산에서 임금과 세금을 최우선 변제하면 이러한 대표자 책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표자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회사 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라면, 회사가 내지 못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자기 지분 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집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먼저 갚으면 그만큼 대표자 개인의 연대책임도 줄어듭니다.

  •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일 뿐, 대표자가 연대보증 선 채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대보증 채무가 남는 대표자는 법인파산과 별개로 본인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대표자 상당수가 회사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개인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법인파산 사건의 조사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파산 절차에서 가지급금 등 문제가 지적되면 개인 사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제출하게 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설명되지 않는 지출은 법원이 소명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큰 금액을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이후 대표자 본인의 개인회생·파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법인파산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표적으로 ① 직원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액수가 크면 구속 사례도 있음) ② 파산 준비 사실을 숨기고 파산 직전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의 사기 ③ 회사 자금 유용으로 인한 횡령·배임입니다. 반대로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 재산으로 임금·세금을 최우선 변제하면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법인파산에서 정리되는 것은 법인 명의의 재산(부동산·보증금·예금·재고·미수채권 등)이고, 대표자 개인 재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연대보증 채무나 과점주주 세금 연대책임처럼 대표자 개인이 책임지는 부분은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므로, 그 경우 개인회생·파산을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직원 임금 · 퇴직금

  •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현금화한 뒤 체불 임금·퇴직금을 세금과 함께 최우선(재단채권)으로 변제합니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어 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던 상황이라도, 법인파산을 하면 압류가 풀리고 임금·세금부터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뿐 아니라 체불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자에게도 유리한 부분입니다.

  • 평상시 채권자들이 각자 강제집행할 때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만 최우선 변제되지만,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체불 임금·퇴직금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회사 재산에서 최우선 변제됩니다. 이 차이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체당금(현 제도명: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이 지급 요건 중 하나인데, 법인파산 신청은 회사의 도산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실업급여 수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금 · 채권자

  • 체납 국세·지방세와 4대보험료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정리한 돈에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과점주주인 대표자는 회사 체납 세금에 지분 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지므로, 파산절차에서 세금이 먼저 정리되면 대표자의 개인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은 회사 재산 전부를 점유·관리하며,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고, 세금·임금 등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한 뒤 남는 돈을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결과를 법원과 채권자집회에 보고합니다. 대표자가 관재인에게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마치는 핵심입니다.

  • 파산선고 후 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에게 파산 사실과 채권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채권자는 원금·이자를 포함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된 채권은 채권조사기일에서 확인되고, 회사 재산으로 세금·임금 등 재단채권을 변제한 뒤 남는 돈이 있으면 신고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받습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조사가 미뤄지거나 배당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폐업 · 회생과의 비교

  •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려서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전부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회사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으며, 재산 분배가 끝나면 법인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 폐업 신고를 해도 법인격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방치된 법인은 5년간 변경등기가 없으면 국가가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하고, 그 후 3년이 더 지나면 직권청산되어 소멸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채권자들의 소송·강제집행과 대표자의 임금·세금 관련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회사 재산이 있고 체불 임금·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파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표자에게 실익이 있습니다.

  • 핵심 기준은 파산 신청이 대표자에게 실익이 있는지입니다. 회사에 부동산·보증금·재고·미수채권 등 회수할 재산이 있으면서 체불 임금·퇴직금이나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또는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가 법인파산의 실익이 가장 큰 경우입니다. 반대로 청산할 회사 재산이 전혀 없다면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을 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절차·강점·준비서류가 더 궁금하시다면 법인파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신가요?

파산관재인 경력의 도산전문변호사가 대표님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드립니다.

대표번호 1577-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