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악화로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실제 대출 원리금이나 거래처 대금이 밀리는 법인파산 연체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이나 조세 변제를 위한 회사의 자산이 모두 고갈되기 전에 선제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법인파산관재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체 발생 전 신청이 왜 유리한지 그 객관적인 근거를 분석해 드립니다.
1. 법인파산 연체 전 신청의 첫 번째 실익: 자산 환가액의 극대화
법인이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 법원은 회사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배당합니다. 이때 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표이사 본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대표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형사 책임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인 자산으로 이를 우선 변제하는 것이 본인의 책무를 줄이는 유일한 합리적 수단입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연체가 시작되면 평소 4~5% 수준이던 이자가 10% 이상의 고율 연체 이자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고율의 이자가 원금을 잠식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아야 이자 발생을 멈추고 임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할 자금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체되는 시간만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할 체납액 비중은 객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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