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현실적인 장벽으로 느끼는 비용 중 하나는 바로 법인파산 예납금입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공적인 과정이기에, 이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신청인이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실무 준칙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실무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법원별 예납금 기준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객관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파산 예납금의 정의와 실무 준칙 개정 배경
예납금은 법인파산 절차를 총괄하는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각종 송달료, 공고비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예치하는 자금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의 예납 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를 미납할 경우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되어 대표자의 법적 책임 방어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예납금은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실무 준칙을 개정하면서 부채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한계 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성적인 조치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실익이 큰 2가지 유형과 굳이 할 필요 없는 경우 (객관적 기준)](/_next/image?url=https%3A%2F%2Fwordpress-1568541-6527304.cloudwaysapps.com%2Fwp-content%2Fuploads%2F2026%2F03%2Fmaxresdefault-2.jpg&w=2048&q=75)
![[법인파산 절차] 대표자심문 출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핵심 질문](/_next/image?url=https%3A%2F%2Fwordpress-1568541-6527304.cloudwaysapps.com%2Fwp-content%2Fuploads%2F2026%2F03%2Fmaxresdefault-3.jpg&w=204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