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악화로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진행하는 법인파산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파산관재인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표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법인파산관재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자가 최소한의 기본기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인파산 과정 6단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파산 과정 1~2단계: 신청서 제출 및 대표자 심문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첫 단추는 신청서 제출(1단계)입니다. 회사 연혁, 주주 및 임원 구성, 전체 자산과 부채 현황,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객관적인 경위 등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지난 비교재무제표, 전체 채권자 목록, 체불 임금 내역서,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재산목록 및 증빙 서류 등 방대한 양의 회계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가 부실하면 전체 법인파산 과정이 지연되므로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완성된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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