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법원이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끝나면 회사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정리되는 것이 회사의 채무라는 점입니다. 대표님이 개인 자격으로 도장을 찍은 연대보증은 회사 채무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의 채무입니다.
법인파산에는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회사 재산을 배분하고 법인을 없애는 청산 절차입니다
회사가 사라져도 은행·보증기관이 대표님께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무너진 시점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남은 대출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 정리는 끝났는데 대표님 앞으로 수억 원의 보증채무 독촉이 시작되어 뒤늦게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대표님 개인의 채무 정리까지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대보증 외에도 대표님 개인 책임으로 넘어올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남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고 대표님이 과점주주(지분 50% 초과)라면 2차 납세의무가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 카드나 대출을 대표님 개인 명의로 돌려 쓰셨다면 그 자체가 개인 채무입니다
대표님 개인은 회생인가, 파산인가 — 갈림길은 소득입니다
동시진행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대표님 개인 절차를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접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해 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
다른 사업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 명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경우에도 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배분하지만, 회생은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소득이 끊겼고 앞으로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파산·면책이 맞습니다.
회사 정리 후 소득이 없고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
나이나 건강 문제로 반복적인 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채무 규모가 커서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대표님의 소득도 함께 끊기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개인회생 요건인 정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으로 소득이 자리를 잡은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득이 있어도 채무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회생이 인가되기 어렵고,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파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의 요건을 대표님 상황에 대입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 실무에서 어떻게 굴러가는가
법인파산과 개인회생(또는 개인파산)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도 각각, 사건번호도 각각입니다
법인파산에는 파산관재인이, 개인회생에는 회생위원이 각각 관여합니다
개인파산으로 가는 경우에도 법인 사건과 개인 사건에 각각 다른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관재인 면담이나 법원 절차도 각각 진행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무자료, 채무 내역처럼 겹치는 서류는 한 번에 정리해 양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서면 처리와 대리 출석으로 대표님이 직접 나가시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한 사무소에서 함께 맡으면 자료가 한곳에서 관리되고 진술이 어긋날 위험이 줄어듭니다. 법인 사건과 개인 사건을 각각 다른 곳에 맡겼다가 회사 자료와 개인 진술이 맞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순서와 타이밍 —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동시진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증채무는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다 마치고 면책을 받아도 목록에 없던 빚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회사 대출의 연대보증채무도 대표님 개인의 채무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에 대한 구상채무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확인됩니다
다만 사채나 지인 채무,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약속한 금액은 조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직접 기억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나중에 넣겠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파악되는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파산 진행 상황이 보증채무액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파산에서 회사 재산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그만큼 주채무가 줄어들고 대표님의 보증채무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당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 절차를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회사에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다면 기다릴 실익이 없고, 정리할 재산이 상당하다면 진행 경과를 보면서 개인 절차 시점을 잡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회사에 배당할 재산이 있는지, 대표님 개인에게 소득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그리고 채권자 추심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입니다.
대표님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동시진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회사 재산을 대표님 개인이나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릴 수 있고, 개인 절차에서도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 — 거래처나 가족·지인에게만 정산하면 편파변제 문제가 생깁니다
폐업 직전 장비나 재고를 헐값에 처분하는 것 — 정상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문제가 됩니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만 받는 것 — 사기죄 위험까지 생깁니다
개인 채무를 회사 돈으로 정리하는 것, 반대로 회사 채무를 개인 카드로 돌려막는 것 — 두 절차 모두에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살펴봅니다. 회사 정리를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면 그 시점부터는 재산 이동을 멈추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이미 폐업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법인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재산이 흩어지고 회계자료 확보가 어려워져 불리해집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는 신용불량이 되나요
법인파산 자체로 대표님 개인의 신용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이 선 연대보증채무를 연체하면 그 연체 정보가 개인에게 남습니다. 개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파산을 해야 하나요
정리할 재산이 없고 미지급 임금·체납 세금·연대보증처럼 대표님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채무도 없다면,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을 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이나 세금이 남아 있다면 법인파산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대표님께 직접 이익이 됩니다.
직원들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 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으로 배분됩니다. 또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일부라도 받게 되면 대표님에 대한 형사고소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꼭 기억하실 3가지
법인파산은 회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지 대표님 개인의 연대보증까지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와 개인은 별개로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님 개인 절차가 회생인지 파산인지는 앞으로의 소득이 갈라놓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 변제 능력이 없으면 파산입니다. 소득이 자리 잡는 시점에 맞춰 순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채무는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옮기는 행동은 두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리를 결심한 시점부터는 재산 이동을 멈추고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규모와 남은 재산, 대표님의 소득과 채무 구조에 따라 맞는 조합이 달라집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지, 개인파산으로 갈지, 시점은 언제로 잡을지는 자가진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으로 10년을 재직하며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해 온 대한변협 도산 전문변호사 김민수가, 회사의 파산 절차뿐 아니라 대표님 개인의 회생·파산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을 받으셨다고 반드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대표님 각각에 무엇이 맞는지, 어떤 순서가 유리한지부터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