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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 미리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발행일 2026. 7. 23.

목차

1.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편파변제)2. 법인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옮기기3.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 결제하기4. 재고 땡처리·법인 차량 급처분5. 사무실·매장 보증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기6. 장부·자료를 방치하거나 폐기하기7. 무작정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기마치며 — 미리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법인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건을 지켜보며 대표님들이 어디에서 실수하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 왔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알아보기 시작한 대표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려던 분보다 “이건 해도 되는 건가요?”를 몰라서 위험한 선택 직전까지 간 분이 훨씬 많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셨을지 잘 압니다. 그 고민 끝의 결정이 사소한 실수로 어긋나지 않도록, 신청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5월 전국 법인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6% 늘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06-28). 그만큼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이 많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래 7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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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법인파산 신청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 미리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주의사항

1.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편파변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머니께 빌린 돈만이라도”, “오래 거래한 영세 거래처 대금만이라도 갚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파산 국면에서 특정 채권자만 골라 갚는 편파변제는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을 행사해 그 돈을 되찾아오게 되고, 결국 갚아드린 가족이나 거래처가 반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려던 분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특히 가족·지인처럼 가까운 사이의 변제는 일반 채권자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갚고 싶은 채무가 있다면 실행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2. 법인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옮기기

“지인이 새 계좌를 만들어 옮겨 두라고 하더라”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매출 정산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재산은 채권자 전체를 위한 재산이므로, 근거 없는 이체는 부인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횡령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전부 조사되기 때문에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드러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금은 법인 계좌에 그대로 두고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 결제하기

폐업 준비 중 생활비가 막막해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을 쓰신 뒤에야 문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나 진료비를 결제하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되어, 대표 개인이 반환 책임을 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셨다면 숨기지 말고 내역을 정리해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생활비 문제는 대표 개인의 회생·파산 설계와 함께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먼저 무료 상담으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4. 재고 땡처리·법인 차량 급처분

“관재인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어디까지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관재인으로 사건을 맡았을 때도 재산 처분을 둘러싼 다툼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재고를 넘기거나 차량을 급하게 처분·폐차하면 재산을 부당하게 줄인 행위로 부인권 대상이 되고, 사기파산죄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범위의 판매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계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처분이 필요하다면 적정 가격 근거를 남기고 사전에 자문을 받으세요.

5. 사무실·매장 보증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보증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만 바뀌었을 뿐 법인 재산을 개인이 가져간 것이므로 2번과 같은 문제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보증금은 법인 계좌로 수령하고, 밀린 임료 정산 내역과 함께 보관하세요.

6. 장부·자료를 방치하거나 폐기하기

파산관재인은 통상 3년치 계정별원장과 법인 전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설명하지 못한 지출이 전부 의심의 대상이 되고,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장부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빠르고 순탄합니다. 세무대리인 연락처, 회계 자료, 계약서를 지금부터 한곳에 모아 두세요. 이것이 가장 실속 있는 법인파산 준비입니다.

7. 무작정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기

“언제부터 잠수를 타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도 계시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잠적은 채권자의 감정만 자극하고, 법원과 관재인의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절차 전체가 꼬입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협조한 대표일수록 이후 개인 채무 정리(면책)에서도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이 얽혀 있어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함께 밟게 되는데, 이때 법인파산에서 보인 태도가 그대로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면 추심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절차에는 성실히 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미리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7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법인 재산과 자료를 신청 시점 그대로 보존하고, 판단이 필요한 일은 실행 전에 물어보는 것. 관재인으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조금만 일찍 상의했다면 지킬 수 있었을 것을 몰라서 놓친 경우였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은 끝이 아니라 대표님 개인의 새출발을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절차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 정리와 대표 개인 채무 문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복잡한 법인파산 법인파산관재인 출신 김민수 대표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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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주의사항법인파산관재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형사법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