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변호사·발행일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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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래서 다 끝나려면 몇 달 걸립니까?” 법인파산 상담에서 비용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거래처에 언제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대표님 본인의 개인회생은 언제 넣어야 하는지, 다음 일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가 모두 이 답에 걸려 있으니 당연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기간을 몇 개월로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구간은 대체로 예측이 되는데, 회사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구간은 회사마다 길이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기간을 구간으로 나눠 설명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우리 회사 사건에서 어느 구간이 길어질 위험이 있는지, 그중 대표님이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법인파산 기간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셉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감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건 접수 전 준비 단계입니다. 신청서에는 회사 연혁과 주주·임원 구성, 자산과 부채 현황,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들어가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크게 다섯 묶음입니다.
경리 직원이 이미 퇴사했거나 세무사와 연락이 끊긴 회사는 이 목록을 채우는 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서류가 빠진 채 접수하면 법원 보정명령이 오고, 그 답을 준비하는 동안 사건은 멈춰 있습니다. 첫 단추를 늦게 끼우더라도 제대로 끼우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법인파산 기간은 구간별로 나누어 봅니다
신청 준비
장부와 증빙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자료 누락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 전
심문과 보정, 예납금 준비를 확인합니다.
회사와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 후
재산 처분과 채권 정리를 진행합니다.
매각·회수·소송이 있으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본문 요약 ·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보통 2~3주 뒤에 대표자심문기일이 잡힙니다. 그 전에 법원이 심문사항 질문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일주일 안에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 당일에는 주심판사님이 미리 낸 답변과 계좌 입출금내역, 계정원장을 보고 궁금한 점을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자료를 확인해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심문 준비는 대표자심문 핵심질문 5가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심문 후 문제가 없으면 예납명령이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처럼 신청서를 내자마자 예납명령이 나오는 곳도 있어 법원마다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납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선고를 받지 못하고 기각될 수 있으니, 이 구간에서 기간을 늘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결국 돈 준비입니다.
이 구간은 법이 기한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예측이 가장 잘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12조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날짜를 정합니다.
| 정하는 사항 | 법정 기한 (제312조) |
|---|---|
| 채권신고기간 |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 |
| 제1회 채권자집회 | 파산선고일부터 4월 이내 |
| 채권조사기일 | 채권신고기간 말일과 1주 이상 1월 이하 간격 |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날 병합해서 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선고 후 두 달 정도 뒤에 제1회 채권자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 당일 관재인은 법인통장, 카드, 인감, 열쇠를 넘겨받고 회사 재산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회사 재산이 거의 없어 세금·임금 같은 재단채권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사건은 채권조사기일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나눠줄 돈이 없는데 채권 금액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기간에서 가장 편차가 큰 구간입니다. 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정리해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재단채권을 먼저 갚은 뒤 남으면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아래 상황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구간이 길어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려면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매수자를 찾고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들고, 맞는 매수자가 없으면 경매나 공개매각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미수채권도 상대방이 순순히 주지 않으면 독촉과 소송을 거쳐야 회수됩니다.
관재인은 파산 전에 회사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면서 한 행위, 지급정지 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 일정 기간 안에 한 무상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제391조).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으로 행사합니다(제396조). 상대방이 다투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당을 마칠 수 없고, 회사가 원래 하던 소송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포함한 채무자 측은 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제321조). 법인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는데 설명이 늦거나 자료가 없으면, 관재인은 그 돈의 행방부터 조사합니다. 그동안 배당은 멈춥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던 시절 대표님이 연락을 피하는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대표님이 좋은 매수자를 데려와도 관재인은 경매나 공개매각을 택하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반대로 자산이 있어 보여도 정리가 빨리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맡았던 생활잡화 제조·유통 법인은 장부상 재고가 1억 원 안팎이었지만 실제로 팔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고의 실제 환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임차보증금이 체납 임대료로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냈고, 사건은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례는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바꿨습니다.)
환가와 배당이 끝나면 관재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합니다(제365조). 이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바로 파산종결 결정이 나옵니다(제530조).
회사 재산으로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다른 길로 끝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하는 동시폐지(제317조)가 있고, 선고 후 비용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채권자집회 의견을 들어 폐지하는 이시폐지(제545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인파산 절차는 이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하는지는 법인파산 과정 6단계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구간과 법원 일정은 대표님이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대표님 손에 있습니다.
신청 전에 서류 다섯 묶음을 한 번에 갖추면 보정으로 잃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납금을 미리 확보해 두면 선고가 늦어질 일이 없습니다. 가지급금이나 큰 출금 내역은 신청 단계에서 미리 설명 자료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선고 후에는 관재인 연락에 빨리 답하고 자산 매각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환가 구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관재인과의 관계가 왜 대표님 본인에게 중요한지는 관재인 협조 3가지 실무적 이유에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와 재산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 상황 상담하기 →신청 준비부터 종결까지 전체 기간은 회사 재산 구성과 소송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서 한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접수 후 대표자심문까지는 보통 2~3주, 선고 후 제1회 채권자집회는 법상 4개월 이내이고 실무상 두 달 정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는 환가할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좌우합니다.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표자심문을 거치고 예납금을 낸 뒤에 선고가 나옵니다. 보정명령이 오거나 예납금 마련이 늦어지면 그만큼 선고도 늦어집니다.
환가할 재산이 적으면 가장 긴 구간이 짧아지므로 대체로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절차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사건은 폐지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출금 내역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산이 적어도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대표님은 실제로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사건의 조사 내용이 개인 사건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니 법인 쪽 자료 정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서 제출 → 대표자심문 → 예납금 납부와 파산선고 → 채권신고와 제1회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 → 환가·배당 → 계산보고 집회 → 종결 또는 폐지 순서입니다. 이 중 법에 기한이 있는 곳은 선고 후 채권신고와 제1회 채권자집회 구간입니다.
“몇 달이면 끝나느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면 회사 재산 목록과 통장 내역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우리 회사는 어느 구간이 길어질지, 지금 무엇부터 준비할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 갖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준비 현황
제출 가능한 자료와 누락 자료
남은 재산
부동산·설비·미수채권 목록
진행 사건
소송·압류 등 관련 서류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와 재산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 정리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회사의 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