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변호사·발행일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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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합니까?” 상담 첫머리에 이 질문부터 꺼내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검색해 보면 사무소마다 소개하는 경력과 사례가 다르고, 비용도 안내 방식이 제각각이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미 어려운데 선임을 한 번 잘못하면 시간과 돈을 같이 잃는다는 걱정이 드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제 답은 단순합니다. 소개 문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보다, 상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직접 물어보시고 그 답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 대표님이 챙겨 가실 자료(재산, 채무, 체불임금과 세금, 계좌 내역, 회계자료)는 법인파산 상담 신청 전 체크해야 할 5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이 “대표님이 준비할 것”이라면, 이 글은 상담 테이블에서 대표님이 변호사에게 던질 질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질문에 돌아오는 답을 들어 보시면, 이 사람에게 회사 정리를 맡겨도 될지 대표님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 신청서 작성, 법원 연락을 서로 다른 사람이 나눠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나누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알아 두셔야 할 것은 그 분담이 어떻게 짜여 있고, 내 사건의 판단을 누가 책임지느냐입니다.
상담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인파산은 신청서를 낸 뒤에도 한동안 자료 요청이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그때부터 관재인의 질문과 서류 요청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대표님 회사 사정을 처음부터 들은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같은 설명을 몇 번씩 반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에서 답을 받아 적을 다섯 가지
담당자
사건 판단과 연락을 누가 맡는지 묻습니다.
담당 변경과 자료 요청 방식도 확인합니다.
개인 책임
회사와 대표 개인의 문제를 함께 묻습니다.
개인 절차의 검토 범위를 확인합니다.
비용
수임료·예납금·실비를 나누어 묻습니다.
추가 비용과 납부 시점을 확인합니다.
심문 준비
면담 동행과 예상 질문 준비를 묻습니다.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전
피해야 할 행동을 회사 상황에 맞춰 묻습니다.
상담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본문 요약 ·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파산으로 정리되어도 대표님이 연대보증을 선 대출은 대표님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대표님이 과점주주라면 회사가 못 낸 세금에 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고,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려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될 위험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 서류만 보는 상담과 대표님 개인 사정까지 함께 보는 상담은 출발점부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 보증채무와 집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 파산과 제 개인 절차는 어떤 순서로 가야 합니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같은 팀이 봐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맡았던 미용기기 제조 법인 사건에서 대표님은 금융기관 채무 일부에 연대보증을 서 있었고, 자택에도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사만 정리하면 대표님 앞에 보증채무가 그대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과 대표님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하면서 회사와 대표님 양쪽의 정리 방안을 같이 세웠습니다. (사례는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바꿨습니다.)
“법인파산 비용이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숫자 하나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법인파산에 드는 돈은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로 나뉘고, 내는 곳과 내는 시점도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세 항목을 나눠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 예납금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비용이 더 드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법원에 따라 신청 직후 예납 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대표자 심문을 거친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한에 예납금을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제309조 제1항 제1호) 시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돈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항목별 산정 방식은 법인파산 비용, 신청 전 알아야 할 4가지 필수 항목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파산 절차에는 대표님이 직접 답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법원의 대표자심문, 관재인 면담, 경우에 따라 채권자집회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제3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제658조).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던 시절, 대표자 면담에서 제가 먼저 펼쳐 본 것은 통장 거래내역 중 설명이 붙어 있지 않은 출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님들 답이 막히는 이유는 대개 기억력보다 자료 쪽에 있었습니다. 기억은 나는데 뒷받침할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물어보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심문과 관재인 면담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는지, 그리고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미리 함께 준비해 주는지입니다.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대표님 혼자 남은 환경설비 업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문사항이 40여 개 문항에 이르렀는데, 장부와 계좌 내역을 근거로 문항마다 답변 초안을 함께 만들었고, 인감·계좌·거래내역 같은 조사 자료도 한 번에 정리해 대표님 혼자 지셔야 했을 실무 부담을 덜었습니다. (사례는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바꿨습니다.)
이 질문은 대표님이 묻기 전에 변호사가 먼저 꺼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회사가 기울면 대표님 마음이 급해집니다. 신세 진 지인 채권자부터 갚고 싶고, 남은 재고나 차량을 헐값에라도 넘기고 싶고, 법인 통장에 남은 돈을 대표님 계좌로 옮겨 두고 싶어지십니다.
이런 행동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파산신청 뒤에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391조).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사기파산죄(제650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려고 시작한 절차가 대표님 형사 문제로 번지는 셈입니다.
상담 끝에 “오늘부터 신청할 때까지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알려 주십시오”라고 한 번 물어보세요. 거래처 대금, 직원 급여, 대표자 가지급금처럼 대표님 회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짚어 주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목록은 법인파산 신청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색하다 보면 “법인파산 전문변호사”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법인파산은 통상 ‘도산’ 분야에서 다룹니다. 제 소개에 붙는 “도산 전문변호사”도 이 등록을 말합니다.
다만 등록 여부만으로 대표님 회사에 맞는 변호사인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등록 사실은 확인하시되, 위 다섯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위 다섯 질문을 회사 상황에 맞춰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회사 상황 상담하기 →수임료는 부채 규모, 채권자 수, 처분해야 할 재산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법원 예납금과 인지·송달료·부채증명서 같은 실비가 따로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자료를 본 뒤 항목별 견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할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는 비교적 빨리 끝나는 편이고, 부동산 매각이나 매출채권 회수,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상담에서 대표님 회사 기준으로 예상 기간을 물어보세요.
상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납금과 실비가 마련되어야 신청이 진행되므로, 저는 회사 잔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거나 곧 들어올 거래처 대금이 있을 때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몇 번 더 내는 것보다 절차 비용으로 쓰는 편이 대표님과 직원들 모두에게 낫다고 봅니다.
꼭 그래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 파산과 대표님 개인 절차는 자료가 상당 부분 겹치고 진행 순서도 서로 맞물립니다. 같은 팀이 함께 보면 설명을 반복할 일이 줄고 순서를 잡기도 수월합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을 들고 돌아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을 받은 날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르는 일도 결국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질문을 적어 가셔서 하나씩 물어보시고, 답이 대표님 회사 이야기로 돌아오는지를 보세요.
저는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일하며 법원 쪽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입니다. 김앤파트너스 법인파산센터 상담에서도 위 다섯 질문을 그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 전, 갖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회사 자료
재산·채무·계좌·회계 자료
개인 자료
보증·세금 등 대표 책임 관련 자료
상담 질문
담당자·비용·동행·신청 전 행동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다섯 질문을 회사 상황에 맞춰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법인 정리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회사의 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