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변호사·발행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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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끝나 갈 즈음 대표님들이 마지막으로 꺼내시는 질문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회사 정리하고 나면 저는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겁니까?”
짧게 답하면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님의 사업자등록이나 새 법인 설립을 막는 법 조항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길을 실제로 막는 것은 대표님 이름으로 남은 연대보증과 체납 세금, 그리고 대표님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는지입니다.
저는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으로 10년 일했습니다. 회사 정리가 끝난 뒤 대표님이 다시 막히는 지점을 보면 회사 쪽 문제는 드물었고, 대부분 대표님 개인 명의로 남은 채무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나면 지금 대표님께 남은 것이 회사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가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회사와 대표님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자체로 대표님 개인의 신용정보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보증입니다. 회사 대출에 대표님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못 갚는 순간부터 은행은 대표님께 청구합니다. 이 보증채무를 연체하면 그 연체 정보는 대표님 개인에게 남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회사 대신 은행에 갚았다면, 보증기관이 대표님께 구상금을 청구하는 구조도 생깁니다.
그러니 “법인파산 후 대표 신용”을 걱정하신다면 회사 서류보다 대표님 본인 서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조회로 내 이름의 보증채무가 몇 건이고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대보증과 2차 납세의무가 어떤 경로로 대표님께 넘어오는지는 법인파산 대표자 책임 칼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출발은 대표 이름으로 남는 책임부터 봅니다
회사 정리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를 구분합니다.
법인파산이 개인의 채무 정리는 아닙니다.
개인 채무
연대보증과 세금 등 남는 책임을 봅니다.
신용과 자격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나눕니다.
새 사업
새 자금·계약과 업종 요건을 확인합니다.
옛 회사 재산의 이전은 따로 검토합니다.
본문 요약 ·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와 대표님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상담에서 이 둘을 섞어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회사 쪽입니다. 상법은 파산을 회사의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27조 제5호, 주식회사는 제517조 제1호). 파산한 회사는 정리 절차를 거쳐 없어지고, 회사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대표님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상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90조는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있다가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이사 자리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법령이 결격 사유로 직접 정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한은 대부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은 파산선고 절차가 없으므로 위 조문들이 말하는 ‘파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 법령은 저마다 결격 사유를 따로 두고 있어서, 새로 할 사업이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면 그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파산 이력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사회생TV에서도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해 왔습니다. 면책까지 받은 분이 다시 통장을 만들고 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파산 제도는 원래 그러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새 법인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 회사의 설비, 재고, 거래처를 새 회사로 옮겨 놓고 옛 회사만 파산시키는 방식입니다. 관재인은 파산 직전에 빠져나간 재산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부인의 소로 되돌려 받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을 넘겨받은 쪽이 옛 사업의 국세를 대신 내야 하는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1조)도 생깁니다. 재산을 언제 어디로 옮기면 안 되는지는 법인파산 신청 전 하면 안 되는 7가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발행주식의 50%를 넘게 가진 과점주주라면, 회사 재산으로 국세를 다 내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지분 비율만큼 대신 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가족 지분까지 합쳐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의 대표님은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2차 납세의무는 대표님 개인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아도 조세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다른 빚은 정리됐는데 세금 고지서만 계속 오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개인사업자로 다시 시작하시면 새 사업의 계좌나 매출채권도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에서 회사 재산은 세금과 임금부터 갚는 데 쓰이니, 회사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절차를 밟으면 대표님께 넘어올 체납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회사가 이미 비어 있다면 남은 체납액을 확인하고 세무서와 납부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경기 지역 자동화설비 제조업체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의뢰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바꿨습니다). 회사는 부채 약 10억 원을 남기고 영업이 멈췄고, 대표님 개인의 집에는 압류가, 계좌에는 지급정지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법인파산을 준비하면서 대표님의 개인회생 연계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회사만 정리하고 끝냈다면 대표님은 보증채무 독촉을 그대로 받으며 다음 일을 고민하셨을 겁니다.
개인 절차를 고를 때 다시 사업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부를 갚아 가는 절차라 변제 기간에도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고, 파산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까지 받으면 복권되지만, 선고 후 면책 전에 큰 소득이 생기면 법원이 회생으로 바꾸라고 할 수 있어 그 사이 일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는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동시진행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재도전응원본부(rechallenge.or.kr)에 재창업 지원사업이 모여 있습니다. 재창업자금은 채무조정을 마친 분과 아직 마치지 못한 분으로 나뉘어 안내되고, 채무조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요건과 한도는 해마다 공고로 바뀌므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개인 채무 정리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상담할 때 수월합니다.
회사 정리와 대표 개인의 재출발 계획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회사 상황 상담하기 →법인파산 자체로 대표님 개인의 신용정보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채무에 선 연대보증을 연체하면 그 연체 정보가 대표님께 남습니다. 보증이 있다면 개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파산 이력만으로 사업자등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개인에게 체납 세금이 남아 있으면 새 사업의 계좌나 매출채권이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체납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표님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민법 제690조에 따라 이사 위임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상장회사 독립이사나 건설업 법인 임원처럼 법령이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으로 정한 자리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된 뒤에 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옛 회사의 설비나 재고, 거래처를 대가 없이 새 회사로 옮겼다면 관재인의 반환 청구나 사업양수인 2차 납세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새 자금과 새 계약으로 꾸리셔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라 영업소득으로도 신청합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 업종이라면 변제금 설계와 소득 증빙을 처음부터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실패의 기록과 다릅니다. 저는 그동안 버텨 오신 대표님들께 잠시 쉬어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시 시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회사 정리와 대표님 개인 정리를 한 장의 계획표에 같이 올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보증 계약서와 지분 구조, 세금 고지서를 챙겨서 상담에 오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면 대표님께 남은 것이 무엇인지 첫 상담에서 상당 부분 가려집니다.
상담 전, 갖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보증 계약
대표 이름으로 보증한 채무
세금 자료
고지서와 회사 지분 구조
사업 계획
새 사업의 업종·자금·계약 계획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리와 대표 개인의 재출발 계획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인 정리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회사의 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