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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있는 회사도 법인파산 할 수 있을까: 파산관재인이 먼저 펼쳐 보는 장부

김민수 변호사·발행일 2026. 10. 19.

목차

가지급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파산하면 장부의 가지급금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업무에 쓴 돈이라면 증빙으로 정리됩니다설명이 안 되는 가지급금은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신청 직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생기는 문제가지급금이 있어도 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자주 받는 질문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되나요?관재인이 가지급금을 전부 갚으라고 하나요?신청 전에 가지급금을 가수금과 상계해 두면 안전한가요?법인이 폐업할 때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가지급금 때문에 대표 개인회생에도 영향이 있나요?대표님이 꼭 기억하실 3가지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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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대표이사 가지급금 있는 회사도 법인파산 할 수 있을까: 파산관재인이 먼저 펼쳐 보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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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 장부와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변호사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몇억 잡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파산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법인파산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서류를 펼치기도 전에 꺼내시는 질문입니다. 세무사무실에서 “가지급금 정리하셔야 해요”라는 말을 몇 년째 들어 오셨다면 더 불안하실 겁니다.

짧게 답하면,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이고, 신청 직전에 장부를 서둘러 정리하려다 오히려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일했습니다. 관재인으로 사건을 받으면 재무제표에서 먼저 확인하던 계정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나면, 대표님 회사의 가지급금이 소명으로 정리될 쪽인지,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쪽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지급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지급금은 글자 그대로 회사가 임시로 지급한 돈입니다. 실제로 돈은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회계상 분류가 애매할 때 일단 이 계정에 잡아 둡니다. 대표님이 법인카드나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쓴 돈 가운데 증빙이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 쌓이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됩니다.

회계 장부에서 가지급금은 자산 쪽에 올라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에게서 돌려받을 돈”으로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세무 문제로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세무상 인정이자나 대표자 상여 처리 같은 문제가 따라올 수 있고, 구체적인 세액은 거래하시는 세무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이 계정을 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세무서 대신 파산관재인이, 그리고 채권자들이 이 숫자를 봅니다.

가지급금은 사용처와 증빙을 대조합니다

장부 금액

가지급금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봅니다.

계정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처

회사 업무에 쓴 돈인지 확인합니다.

통장과 계약서·영수증을 함께 봅니다.

신청 전

반환·상계·변제는 먼저 검토합니다.

장부를 임의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요약 ·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하면 장부의 가지급금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제384조는 그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줍니다.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형식상으로는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채권이 파산재단 안에 들어 있는 모양이 됩니다. 관재인은 채권자 전체를 위해 재산을 모아 나누는 사람이라서, 장부에 적힌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재인으로 일할 때 저는 가지급금 금액 자체보다 그 돈이 나간 시기와 받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던 시절에 생긴 오래된 잔액인지, 회사가 어려워진 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 때는 법인 계좌 내역을 모두 제출합니다. 입출금 내역 가운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큰돈이 나간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도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표님이 답을 준비해 두셨는지가 사건의 흐름을 바꿉니다.

업무에 쓴 돈이라면 증빙으로 정리됩니다

많은 대표님이 가지급금 금액이 크면 파산이 막힌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생긴 가지급금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다소 크더라도 거래처나 관계기관에 지급한 증빙이 있으면, 회계상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와 별개로 파산 절차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소명에 쓰이는 자료는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 거래처에 현금이나 대표 개인 계좌로 지급한 대금의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직원 급여·경비를 대표가 대신 치른 기록
  • 대표가 회사에 넣은 가수금을 다시 가져간 흐름이 보이는 통장 내역

마지막 항목은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회사 자금이 모자랄 때 대표님이 개인 돈을 넣었다가(가수금) 나중에 가지급금 형태로 다시 가져간 경우라면, 돈이 오간 흐름을 맞춰 보여 드리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설명이 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한 의류 제조 법인 사건에서도 재무제표에 미수금과 가지급금이 소액 잡혀 있었습니다(사례는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바꿨습니다). 재무제표와 실사한 자산 사이의 차이를 하나씩 정리해 실제로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는 점을 보여 드렸고,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종결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례는 법인파산 성공사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가지급금은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걱정해야 하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급금으로 큰돈을 가져가 개인적으로 써 버린 경우, 특히 파산 직전에 법인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을 대표가 가지급금으로 빼 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안에 따라 관재인이 대표님께 그 돈을 회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재인이 대표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재인이 행사합니다.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면 제352조에 따라 법원이 그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는 사건마다 관재인이 판단하는 영역이라,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문제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이유 없이 가져갔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거론될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 문제의 발생 여부는 자금 사용 경위와 증빙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관재인보고서에 남습니다. 대표님이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그 법원이 법인파산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사건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두 절차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지는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회생 동시진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직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생기는 문제

“그럼 신청 전에 가지급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대표님이 개인 돈으로 회사에 가지급금을 갚아 넣는 것은 회사 재산을 늘리는 일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장부 정리를 이유로 회사 돈을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흔한 예가 상계입니다. 대표님에게 가수금 채권도 있고 가지급금 채무도 있으니 서로 지우자는 처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6조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를 부담하는 파산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는 상계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제422조 제2호는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이미 어려워진 걸 알면서 가지급금을 새로 가져갔다면, 나중에 그 금액을 가수금과 맞바꾸는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돈으로 대표님의 가수금부터 갚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는 한 푼도 못 받는데 대표님 채권만 먼저 정리되면 편파변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제391조 제3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의무에 속하지 않는 채무소멸 행위 등을 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게 하고, 제392조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갚을 때가 된 가수금을 돌려준 경우라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의 변제라면 제391조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변제 시점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회사 돈을 대표 개인 통장이나 지인 통장으로 옮겨 두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횡령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법인파산 신청 전 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어도 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관재인이 보는 것은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설명이 되는지입니다.

다만 설명이 어려운 가지급금이 크고, 부인소송이나 형사고소까지 갈 정도로 보인다면 저는 상담에서 파산 신청을 보수적으로 다시 검토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법인파산은 대표님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절차인데, 신청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나면 그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최근 몇 년치 재무제표와 법인 통장 내역을 놓고 가지급금이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 대략이라도 표시해 오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관재인과의 소통이 왜 대표님께 유리한지는 관재인 협조 3가지 실무적 이유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장부와 증빙을 놓고 설명할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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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되나요?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같은 파산 원인을 봅니다. 다만 가지급금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재인이 가지급금을 전부 갚으라고 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업무 관련 지출로 증빙이 되면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유 없이 가져간 돈은 반환 요구나 부인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범위는 관재인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 가지급금을 가수금과 상계해 두면 안전한가요?

장부상 상계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알고 생긴 가지급금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에 따라 상계가 제한될 수 있고, 관재인이 그 경위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처리 전에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인이 폐업할 때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은 따로 보관되는 돈이 아니고, 회사 설립 후 운영 자금으로 쓰여 회사 재산에 섞입니다. 빚이 남은 회사가 파산하면 재산은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고,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 뒤에 남는 것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주식회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가지급금 때문에 대표 개인회생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과정에서 대표의 자금 유출이 문제로 지적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에서도 그 기록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이 꼭 기억하실 3가지

  1.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관재인이 보는 것은 금액보다 그 돈의 쓰임새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2. 업무에 쓴 돈이면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가수금 흐름 같은 증빙으로 정리됩니다. 증빙은 신청 전에 모아 두셔야 찾기 쉽습니다.
  3. 신청 직전에 회사 돈으로 가수금을 갚거나 장부상 상계로 서둘러 지우는 처리는 부인권과 상계 금지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가지급금은 몇 년에 걸쳐 쌓인 숫자라서 대표님 스스로도 내역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상태로 상담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통장 내역을 같이 넘겨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대비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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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원장

가지급금·가수금 계정별 내역

통장 내역

입·출금 시점과 상대방

지출 증빙

영수증·계약서와 사용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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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장부와 증빙을 놓고 설명할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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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회사의 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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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형사법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