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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면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대지급금과 대표가 지켜야 할 순서

김민수 변호사·발행일 2026. 10. 14.

목차

파산선고가 나면 직원은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임금과 퇴직금이 먼저 나갑니다파산하지 않고 버티면 순서가 오히려 흐트러집니다월급을 주지 못한 대표에게 남는 형사책임직원 임금 문제를 앞에 둔 대표가 지켜야 할 순서자주 받는 질문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 대지급금 한도는 얼마인가요?회사가 파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대지급금을 받으면 대표의 체불 책임은 없어지나요?파산선고 뒤에 남은 월급은 누가 주나요?대표님이 꼭 기억하실 3가지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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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회사가 파산하면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대지급금과 대표가 지켜야 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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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 직원 월급과 퇴직금 ·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회사를 파산시키면 직원들 밀린 월급하고 퇴직금은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까?”

법인파산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거운 얼굴로 꺼내는 질문입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회사를 닫는다는 사실이 대표님을 가장 오래 붙잡습니다.

짧게 답하면, 회사가 파산한다고 직원 임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산선고가 나면 직원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회사에 남은 재산은 임금과 퇴직금부터 갚는 데 쓰입니다. 다만 대표님 개인의 형사책임은 별개로 남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대표님이 직원에게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님 본인을 지키려면 지금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짚어 보겠습니다. 직원분이 이 글을 읽고 계셔도 그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직원은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제도가 2021년 법 개정 이후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고용노동부가 회사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2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도산대지급금”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고,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바뀔 수 있는 숫자라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꼭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지급금이 나가면 국가는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자가 회사에 가지고 있던 권리를 넘겨받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회사가 갚을 돈이 줄어드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받을 사람이 직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뀔 뿐이고, 이 권리에는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따라갑니다(같은 조 제2항).

저희가 진행한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건에서도 채권자 목록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직원 체불 자료와 공단이 넘겨받은 부분을 나눠 정리해 제출했더니 관재인 검토가 빨라졌습니다. (사례는 의뢰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바꿨습니다.)

직원 임금과 대표 책임은 나누어 확인합니다

대지급금

청구 요건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

직원별 체불 현황을 먼저 정리합니다.

임금·퇴직금과 다른 채무를 구분합니다.

대표 책임

직원에게 설명할 내용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회사 파산과 개인의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본문 요약 ·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임금과 퇴직금이 먼저 나갑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고, 정해진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이때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 거래처 대금이나 은행 대출과 같은 줄에 서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고(제476조), 회사 재산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도 임금·퇴직금은 다른 재단채권 대부분보다 앞섭니다(제477조 제2항). 기간을 잘라서 일부만 앞세우는 방식과 다르게, 파산절차 안에서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전체가 이 앞줄에 섭니다.

예외는 담보입니다. 공장이나 사무실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은행은 그 부동산에 대해 별제권을 가지고,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합니다(제411조, 제477조 제1항 단서). 그래도 직원 몫이 완전히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담보권이나 세금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사건을 맡으면 저는 채권자 목록을 받자마자 직원 임금과 퇴직금 항목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가 틀리면 배당 순서 전체가 어긋납니다.

파산하지 않고 버티면 순서가 오히려 흐트러집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회사를 그냥 두면 언젠가 정리될 텐데 굳이 비용을 들여 파산신청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회사를 그냥 두면 채권자들이 각자 소송을 걸고 강제집행을 해서 회사 재산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 과정에서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체불임금은 일반 채권자와 경쟁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산선고 전에 일반 채권자가 걸어 둔 강제집행·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이후 채권자들은 파산절차 밖에서 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24조). 그 대신 관재인이 모은 재산이 앞에서 본 순서대로 임금과 세금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남은 돈을 대출 이자로 몇 달 더 내면서 버티면, 그만큼 직원에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듭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결단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지는 연체 발생 전 결단이 필요한 이유 칼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급을 주지 못한 대표에게 남는 형사책임

법인과 대표 개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회사 빚이 곧바로 대표님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 임금은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제36조), 임금은 매월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제43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07조 제1항). 퇴직금도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책임은 회사가 파산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대표님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죄들은 피해자, 즉 직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국 직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대표님의 형사 리스크와 직접 연결됩니다. 대지급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직원의 처벌 의사와 개별 사건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한 완구 제조업체 사건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이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진술은 간단했지만, 직원 체불 경위와 지급불능 시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문답 자료를 다시 만들어 심문을 준비했습니다. (사례는 의뢰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바꿨습니다.) 연대보증이나 세금 같은 다른 대표자 책임은 법인파산 대표자 책임 총정리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 문제를 앞에 둔 대표가 지켜야 할 순서

상담에서 제가 대표님들께 드리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 직원별 체불 현황표부터 만드십시오. 입사일, 퇴사일(또는 퇴사 예정일), 밀린 월급의 달별 금액, 퇴직금 추정액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이 표가 채권자 목록의 기초가 됩니다.
  2. 남은 회사 재산을 지키십시오. 대출 이자, 대표님 본인 급여, 특정 거래처 대금으로 남은 돈을 먼저 빼 쓰면 직원에게 돌아갈 몫이 줄고, 나중에 관재인 조사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3. 파산신청 시점을 정하십시오. 파산선고가 나야 직원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직원들도 그만큼 오래 기다립니다.
  4. 직원에게는 알릴 시점을 정해서 알리십시오. 준비 단계에서 먼저 말하면 거래처에 소문이 나 받을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언제, 누구에게 먼저 알리는지는 법인파산 알리기 시점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5. 직원들의 대지급금 청구를 도우십시오. 파산선고 결정문과 급여 자료를 제때 건네는 것만으로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이 순서 가운데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1번을 꼽습니다. 체불 금액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신 사건은 신청서 작성도, 관재인 검토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직원 체불과 회사 정리 순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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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도”는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하지 못한 상태를 부르는 말이고, 그 자체가 법원 절차는 아닙니다. 파산선고가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사업을 폐지했거나 폐지하는 과정에 있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법원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항 제4호·제5호).

퇴직금 대지급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바뀔 수 있는 금액이라 청구 시점의 고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한을 넘는 나머지 금액은 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받게 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수급 요건을 갖췄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파산신청서나 파산선고 결정문이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대표의 체불 책임은 없어지나요?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의 권리를 넘겨받아 회사에 청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회사가 갚아야 할 돈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형사 문제는 직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지급금과 별개로 직원과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파산선고 뒤에 남은 월급은 누가 주나요?

파산선고 후에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대표님이 회사 돈으로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현금화한 뒤 재단채권으로 변제합니다.

대표님이 꼭 기억하실 3가지

첫째, 회사가 파산해도 직원 임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로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해지고, 남은 재산은 임금과 퇴직금부터 갚습니다.

둘째, 버틸수록 직원 몫이 줄어듭니다. 대출 이자와 압류로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정리해야 임금 변제에 쓸 재산이 남습니다.

셋째, 형사책임은 대표님 개인에게 남습니다. 체불 현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직원들의 청구를 도우면서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대표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직원 월급을 못 준 채 회사를 닫는 일은 어느 대표님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서를 알고 움직이면 직원들은 받을 돈을 더 빨리 받고, 대표님은 남는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디쯤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체불 현황표 한 장을 들고 상담에 오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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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현황표

직원별 입·퇴사일, 월급·퇴직금 내역

급여 자료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지급 내역

회사 재산

통장 잔액과 남은 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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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회사의 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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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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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형사법 전문변호사